시민회의 논평-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은 월권행위이다

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민간기업이 임원을 영입할 시 해당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기업측에 건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향후 사회지도층의 부패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인사들의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 지도층의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반부패 투명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면 결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사회적으로 수 많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기업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 네가티브 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줄 권한이 전혀 없다. 이는 정부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인사를 통제하려 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자칫, 사회지도층의 부패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까지도 간섭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되며, 이 또한 정부의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인사 영입의 적부성 여부는 개별 민간기업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민간이 정보부족으로 부적격인사를 영입했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민간기업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나서서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백번을 헤아려 개인의 인사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도 정보제공의 가부성에 대한 선택권을 분명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네가티브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정보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보의 유출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투명사회협약에 적극적으로 참가중인 시민회의는 투명사회 건설의 대전제에는 동의하지만, 강제적 방법에 의한 투명사회건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은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동 제도의 도입이 굳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05. 7. 18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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