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양심수 사면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화해의 시대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남북은 현재 육로 연결과 평양·백두산 관광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광케이블이 연결되고 남북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규모 왕래가 실현되는 등 전면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기 그지없다. 또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노동자 역시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뚱맞은 법과 생존권 유린으로 인해 고통이 지속되었다면 이제야말로 국민 대화합, 민족 대화합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사면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광복 60년을 맞는 이번 사면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대통령 사면권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면권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면은 거창한 의미부여와는 달리 부정부패 정치인을 끼워넣기 위한 사면이었으며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8.15에는 진정으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사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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