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소버린 사태의 교훈
사실 소버린을 비롯한 외국 투기자본이 SK 같은 재벌기업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벌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 정책 때문이었다. 즉 외국자본은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소유와 경영이 괴리되는 재벌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조사한 결과, 재벌 총수들은 소유 지분의 7∼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보면 ▲국내 36개 기업집단의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적은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4.61%)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그룹 14개 중 11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관계에 있었고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는 그룹 29개 중 18개는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현상이 심각함을 증명했다.
아울러 소비린 사태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확대, 토종 사모펀드 육성책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방안은 왜곡된 대기업의 소유지배 구조를 강화하거나 투기를 부추길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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