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 -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2012-11-12 14:02
서울--(뉴스와이어)--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 이후에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둔 현재 인터넷언론사 등에 본인확인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은 이미 지난 9월 5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선거가 코앞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4일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인터넷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포털 등의 중요 인터넷 언론사들이 본인확인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실명확인제도를 유지시키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가 그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남은 대선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된 채로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다. 제18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더 이상의 정쟁과 다툼을 멈추고 즉각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02-765-973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