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은행 CCTV 관리실태 전면 조사해야

2012-11-14 14:07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1, 2금융권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촬영하는 천장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2012년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CCTV는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하고 녹화함으로서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져야 하고, 기록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영상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일 그러한 개인 동영상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2011년 9월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CCTV 운영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개인정보가 도난, 유출된 경우에는 최고 징역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천장형 CCTV를 설치하여 고객의 계좌정보를 낱낱이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미 은행이나 영업소 ATM 설치 장소에는 각종 CCTV가 설치되어 있고, ATM 기기 내에도 촬영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서 고객의 계좌정보를 촬영해 둘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귀중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는 외부업체에 맡기고만 있다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또한 아무리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고객의 중요한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촬영, 보관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형 CCTV를 비롯한 각종 CCTV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고객의 계좌정보 등의 촬영되고 있는지 여부, CCTV 설치 고지의무 이행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실태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가 이와 같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CCTV 설치를 계속하여 용인할 것인지, 또 400만대가 넘는 CCTV로 촬영된 방대한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를 지금과 같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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