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공포안
「정부조직법」을 의결하여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
- 통계청 및 기상청을 각각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 행정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 위원회들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요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제척·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도록 함.
-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02)3704-934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 인터넷 신문의 기준으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 독자적인 기사생산 체계를 갖추고, 일주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하며,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을 독자권익보장 등 법률상 용도 외에도 구독료 지원 사업,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자 등에게 신문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02)3704-9342>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 부처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고, 각 차관의 업무분장을 정하는 한편, 복수차관제의 도입에 소요되는 정원 3인을 증원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02)3703-46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사실을 개인정보위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해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과(02)750-125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전국적 파급효과·주민의 호응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되, 버스전용차로의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02)2110-8180~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에 있는 32개 법정동 일원으로 하고, 그 세부 구역 경계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인 지역으로 함.
-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0%로 정하고,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기획촉진팀 (031)436-8653>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평생교육시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이러한 기관이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일교육시간을 종전보다 2배 이상 확대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통일부 교육총괄과 (02)901-7051>
「변호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함.
-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503-7034>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을 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농업기반공사 등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물류기획과 (02)504-9083>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 등을 지정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 등 14개 부처의 국어책임관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련이 있다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중항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으로 구성된 국어능력향상정책협의회를 문화관광부에 두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02)3704-9432>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문화재의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495㎡ 이하에서 792㎡ 이하로,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물은 건축연면적 661㎡ 이하에서 1,322㎡ 이하로, 개인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은 대지면적 330㎡ 이하에서 792㎡ 이하로 상향 조정함.
-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면적을 토지, 내수면 및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각각 3만, 15만, 2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042)481-4788>
「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 등을 위해 평가의 대상으로 함.
-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량을 전량 회수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2분의 1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안에서,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때에는 행정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31)440-911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수업 연한까지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함.
- 국가기관 등에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은 기능직 정원의 20%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비율로 하도록 함.(공·사기업체 등의 채용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준용)
- 보훈병원의 장이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60%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약을 감면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02)2020-5172>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송시설에 한국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포함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02)2020-5284>
일반안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처지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허가 계획안」을 의결
- (사)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대표자 서중석)에서 신청한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기부금품모집허가 계획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기부금품 모집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함.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을 의결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212억 3천 5백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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