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정사자격증, 특정 공무원들의 독점물 되어서는 안돼”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바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적절하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남·58세)씨는 2004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 자격시험을 현재까지 한 번도 치르지 않고, 시험 면제대상인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로 판단되어 지난 25년간 행정자치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행정사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그 소관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뉘며, 2004. 12. 말 현재 행정사 자격증 취득자 총수 6,344명 중 일반행정사가 6,254명(98.6%)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사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일반행정사를 말하고 있다.

진정인은 1975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부친의 행정사업을 도와 4년간 일을 하다가 부친 별세 후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방법이 없어 행정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자 해당 부처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현재까지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으며 △시험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행정사 관련법인 행정서사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1995년 행정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는데, 법에 명시된 시험은 현재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증을 발급하여 왔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법에 의해 시험을 면제받게 되어있다.

현 법령에는 시험의 시기와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제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제도를 명시하여 놓고도 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시험 면제 대상자들인 공무원에 한해 자격증을 주는 현 관행은 시험 면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우대 조치이자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명시한 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시험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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