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당시 해당 선관위는 이목희 의원 운동원을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열린우리당 당원들은 이러한 사실에 분노해 이 의원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최규엽 최고위원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선관위의 확인을 통해 고발사실을 공개했으며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뿐인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당 강원도지부장 역시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 의해 유죄가 선고되는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대한 재판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연속되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금품살포, 향응제공 사실을 선관위의 확인절차를 통해 유권자에게 알린 것이 유죄라는 사실은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 당은 즉각적인 상고를 통해 최규엽 최고위원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할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5년 7월1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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