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관세 인하 논란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2012-11-19 14:26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설탕관세를 30%에서 5%로 내리는 정부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다. 경실련은 설탕관세 인하 관련 논란을 지켜보며, 국내 설탕 가격시장의 왜곡된 구조해소와 소비자의 이익, 그리고 2차 식품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서 설탕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며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내 설탕 시장은 제당업계의 과점 구조와 함께 정상적인 가격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내 설탕시장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5대3대2의 비중으로 50여년 동안 유지된 과점구조이다. 국내 제당 3사는 3%대의 낮은 관세비용으로 원당을 수입하여 높은 가격으로 설탕을 판매 하는데, 설탕 수입은 30%대의 높은 관세율로 사실상 수입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설탕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국내 설탕시장에 건전한 가격 경쟁시장을 무너뜨려 구조적으로 국내시장은 제당3사의 이익만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곳이 되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과점의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 설탕 재료인 원당가격은 국제시장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설탕 실거래가는 크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상황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개발연대의 폐해인 제당업계와 관료, 정치권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근대적 구조를 수술할 때가 되었다.

둘째, 왜곡된 시장구조는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007년 국내최장 기록인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위 제당3사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 사실을 적발했던 것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당3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속 국제설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설탕을 사먹게 되는 등 왜곡된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특히 설탕이 제과, 제빵 등 2차 가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이들 2차 가공산업의 제품마저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그리고 가격 정상화를 위해 설탕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기운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이러한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여 설탕수입에 대해 기본관세는 유지하되 2010년 8월부터 할당관세(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왜곡된 가격시장 구조를 정상화할 수도 없다. 할당관세는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제과, 제빵 등 싼 설탕이 필요한 업체들은 제당3사의 영향력이 막강해 할당관세 종료 이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대놓고 수입설탕을 쓰지 못한다. 이는 최근 설탕수입량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한계수량인 30만 톤에 훨씬 못 미치는 1만2천톤에 불과한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는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외국업체도 알기 때문에 물건을 팔 때 비싼 값을 부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을 수입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기본관세를 낮추는 것에 방법이 없다.

설탕관세율은 원당 수입국 중에선 우리가 가장 높은 편이다. 유사물품인 밀가루3%, 소금8%뿐 아니라 일반적 관세율 8%에 비해서도 높다. 특정분야의 과도한 보호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 이제 설탕에 기본관세율을 낮춰 국내시장에서도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처럼 기본관세를 낮추면 국내 3사가 덤핑 등의 피해와 영업 이익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덤핑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면 정부가 반덤핑 관세 등 보완장치를 얼마든지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영업이익율 하락 또한 지난 50여년 동안 누린 독과점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소비자의 피해를 감수하고 50여년 동안의 독과점 이익을 보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탈락한다면 이러한 기업은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기업이다.

경실련은 국내 설탕 가격경쟁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기본관세 인하를 결단해주길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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