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12년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2012-11-21 13:34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오늘(21일) 첨부와 같은 201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 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2012년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세 과표구간조정 및 세율인상 누락 등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유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 미흡 등 공평과세 저해 △법인세율 인상 등과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결여 등을 언급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문별 평가 및 의견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부문은 세부 내용이 미흡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며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부문은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 부문은 방향은 적절하나 세부 기준과 내용이 다소 부족하며 △조세제도 선진화 부문은 대폭적인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기대 수준 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 최고구간 신설, 세율 40% 적용 등 소득세 인상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법인세의 경우 소득구간 신설 없이 전체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및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지 등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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