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12-11-21 15:36
서울--(뉴스와이어)--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법률안의 종류에 따라 법안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이와 무관하게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법안처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법안숙려기간과 무관하게 상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만의 이익을 두둔하며 유통법 처리를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유통법 상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다면 경제민주화 공약 제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법을 지금이라도 법사위에 상정하여 처리해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이대로 유통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이전에 보여줘었던 재벌 및 기득권 세력 옹호라는 구태에 벗어나지 못해 향후 대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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