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수술상의 과실 밝혀 손해배상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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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2-11-22 11:24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경미한 뇌출혈로 입원한 환자에게 혈종 제거를 위한 배액관을 잘못 삽입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측이 유족들에게 5,24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 10월 22일 조정결정했다.

병원 측은 사망한 유모씨의 경우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져 발생한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혈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뇌 조직 밖에 삽입한 배액관이 뇌 조직을 뚫고 뇌 안 깊은 곳까지 들어가 뇌출혈을 발생시켰음을 밝혀내고, 배액관을 잘못 삽입한 의사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위원회는 병원 측이 혈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뇌출혈을 발생시킨데다 이를 알지 못한 채 4시간 가량 방치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환자의 기왕병력 및 나이, 수술 위험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의료분쟁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조정결정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의료상의 과실을 밝혀내고 병원 측에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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