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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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2-12-03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조용운 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CEO Report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발간하였음.

건강생활서비스란 의료행위 이외의 생활습관 관리 및 질병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소의 서비스는 제한된 서비스 내용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급증 및 고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업 진입 허용 필요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누출,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하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음.

지난 18대 국회 만료로 폐기되었던 손숙미 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건강생활서비스법(안)으로 법(안)명을 바꾸어 입법을 추진

당시 폐기된 법안에서는 건강생활서비스를 비의료서비스로 규정하여 의료기관 외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서비스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개설·출자·투자가 제한된 바 있음.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의 판매 등 타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보험산업이 동 서비스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

그러나 건강생활서비스업 도입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이 허용하여야 함.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낮출 수 있어 보험사업 본업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밖에 없고, 동 사업 자체에 대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 외에도 보험회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 시장의 저변확대에 기여 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보험회사의 건생생활서비스업 허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회사의 독과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자회사를 통해서만 참여하도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인정보 교류를 금지

또한, 독과점금지법규와 법리적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 시장 내 점유율 제한’ 등의 허가조건을 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보험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되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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