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의원-대통령은 위헌·무효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즉각 중단하라
2005. 6. 30. 헌법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복수차관제 도입 및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 14. 정부로 이송되어 7. 1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일방적 가결 선포 행위가 위헌·무효임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7. 18.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2. 법률 공포 절차 중단의 당위성
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의제로 하는 소위 수정안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의제로 하는 원안과 별개의 의제를 내용으로 하는 별개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원안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및 국회법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법률안 심사·표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고,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한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의 하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임이 명백한 동 법률을 공포하여 정부가 복수차관을 임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게 되면 추후에 헌법재판소가 동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 심각한 국정 운영의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동 법률의 공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대통령에게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공포 절차 중단 촉구서」를 전달하여 공포 중단을 촉구합니다.
3.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예정
만약, 한나라당의 공포 절차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동 법률을 공포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 법률 공포 직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본안 결정에서 동 법률에 대한 위헌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이로 인한 국정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및 열린우리당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공포 절차 중단 촉구서
1. 대통령님의 국정 수행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어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 대하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이 심리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동 법률의 공포 절차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 공포 절차 중단의 당위성
2006. 6. 30. 국회의장은 수정안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함으로써 첨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 내용과 같이 국회의원의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7. 18.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에 있습니다.
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은 입법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대한 공포를 강행하여 복수차관을 임명하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였다가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동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심각한 국정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동 법률의 공포절차를 헌법재판소의 본안 결정 선고시까지 보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 7. 20.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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