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자금·인력의 부담을 지닌 중소기업의 여건상 저렴하고 관리가 쉬운 렌탈형식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비스 제공 업체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길 건의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중소기업 투자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연평균 5백만원 미만의 정보보호 지출액을 나타냈으며, 투자가 저조한 이유로는 고비용, 방법을 잘 모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줬다.
정보통신부는 1,2차 중소기업 정보보호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중소기업 정보보호 종합상담센터를 설치, 중소기업과 ISP·보안업체간의 교류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규모와 능력에 적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침해사고 대응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정보보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신의 정보보호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여 자체적인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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