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영유아 안전 관리 소홀

- 77.1% 차량이 안전띠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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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2-12-06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전국에 소재한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 영유아들의 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당 1대씩 통학차량에 탑승한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확인해 본 바,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였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이었다.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24대(32.4%)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 돼있어 문제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찰청에‘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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