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냉방하자있는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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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2-12-12 11:0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경기 흥덕구 소재)를 시공한 호반건설을 상대로 입주민 99명이 에어컨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사건이 지난 15일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소비자들은 호반건설을 상대로 세대 당 최소 3만원, 최대 2백 8만원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반건설에게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호반건설이 보상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의 제기 없이 보상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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