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일본의 퇴직연금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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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2-12-13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조사보고서 ‘일본의 퇴직연금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을 발간하였음.

연금제도는 서구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제도로서 국내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본은 퇴직일시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발전되고,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의 관행에서 최근 능력과 실적위주로 전환하는 등 인구사회, 경제, 고용, 급여체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또한, 다양한 공·사연금제도가 공존하는 연금제도의 종합백화점으로 시사하는 바가 큼.

일본은 1942년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60대 초 경제성장기의 퇴직연금 모델인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이 도입됨.

또한, 거품경제 붕괴 이후 2001년에 저성장 경제형 연금모델인 신 퇴직연금제도(확정급부기업연금과 확정기여형연금, 이하 각각 DB형, DC형)를 도입하고 기존의 퇴직연금 기능을 축소하는 등의 퇴직연금개혁을 추진함.

현재, 기존과 신 제도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존 연금제도의 기능 축소 또는 제도 폐지 등 일본 정부의 퇴직연금제도 정책에 힘입어 신 연금제도의 가입 전환이 지속되고 있음.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일본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조사결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지 않는 일본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일본은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연금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2001년에 DB형과 DC제도를 각각 개별법 형태로 제정함.

일본은 기업의 공적연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일부분을 기업이 퇴직연금과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는 영국식 공적연금 적용제외제도를 채용한 바 있음.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분리(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와 소득비례 기능 확대 추진시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일본의 DB형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공공성 부여와 가입자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 공익법인 행태의 연기금 기구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기금형 제도를 시행중임.

일본은 자산운용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함에 따라 법정 수탁자(기업, 금융회사 등) 책임이 강화되고 후속조치로 자율기능을 대폭 확대함.

한편, 법률 위반시 최고 징역형 또는 영업취소 등의 엄격한 제재조치를 마련함(우리나라는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률 위반시 최고 벌금형으로 제한).

신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수급권 발생시 일시금 지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연금지급 5년후 일시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일시금 청구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음.

일본에서 2002년부터 DB·DC형의 장점을 혼합한 미국식 CFP(cash balance Plan)를 시행하고 있음.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책임을 분산하고, DB·DC형제도 병행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DC형제도 기여금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DB형제도 등에 병행 가입하도록 유도함.

고령의 재취업으로 DC형제도 가입시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기간과 수급연령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퇴직연금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DC형제도 운용상품으로 손보사의 보험계약에 장기상해보험 등의 단체특약상품을 제공하여 노후자산과 보장자산을 동시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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