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해고된 지 8년이 넘었으며 고등법원 복직 판결이 나온 지 3년 4개월이 넘었다. 2000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복직판결, 2001년 부산 고등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나왔지만 2002년 회사 측의 대법원 상고에 대한 판결이 지금까지 미뤄졌던 것이다.

그동안 김석진씨의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8년간의 복직투쟁 동안 모친이 사망했으며 두 딸을 키우며 겪었을 생존의 고통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일 터이다. 이 땅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운 대가치고는 너무도 크다.

대법원의 판결 지연이 김석진씨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회사 측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으로 대법원 판결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연됐다는 의혹이 짙다. 노동자의 생존은 아랑곳 하지 않으며 법조계의 시답지 않은 ‘관례’에만 충실한 대법원의 책임은 너무도 크다.

민사소송법 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까지의 기간을 법률로 정한 것은 소송 당사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훈시조항으로 하고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다. 일예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3개월이 넘고 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경우는 생업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만큼 판결 기간을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

사측의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김석진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해고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05년 7월 21일(목)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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