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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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2-12-20 15:00
서울--(뉴스와이어)--휴대폰보험 등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늘어나 이에 이러한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모집질서를 확립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최 : 보험연구원
일시 및 장소 : 2012. 12. 20 (목) 15:00 ~ 17:00 보험연구원 12층 대회의실

발표 및 토론
- 주 제 : 단종보험대리점 도입방안(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학계, 업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판매채널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해야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 황진태 연구위원은 최근 상거래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험상품의 경우 현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조회사 또는 유통업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해당 고객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보험계약은 실질적인 보험판매가 보험계약자인 제조회사 또는 유통업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판매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및 소비자보호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험상품의 현장판매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판매채널의 명확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해당 제조회사 또는 판매업자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현행 무허가 성격의 보험판매 행위를 기존의 모집질서에 맞게 양성화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이러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시 판매 책임성 강화 외에도 기존 전업보험대리점보다 저렴한 보험상품 제공, 가계성 일반보험 활성화, 보험시장영역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업과 연계된 보험대리점 등록 시 해당 등록요건과 시험 및 교육이수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업과 연계된 보험상품은 단말기보험, 제품보증연장보험, 배상책임 종합보험, 결혼보험, 동산종합보험, 골프보험 등이 있다. 다만, 영업행위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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