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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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3-01-06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이상우 수석연구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해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후 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 및 운용 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적립금 운용에 대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금융회사에 위탁 가능)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퇴직연금 실태조사 결과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교육경험이 없는 등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교육체계에서 교육내용 범위, 세부기준, 교육전문가,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이 퇴직연금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다양한 적립금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 필요하다.

가입자 교육제공이 명시되어 있지만 신입·경력직원별, 가입자·수급자별, 직급별, 교육연속성 필요 여부별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교육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일본 사례와 같이 세부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부 및 컨설팅부서 이외에 퇴직연금 교육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은 퇴직연금 교육전문가 자격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가입자와 사용자·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사용자가 또는 금융회사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적립금을 운영할 가능성)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국 사례와 같이 제3의 가입자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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