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한 곳에서 확인 가능

-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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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1-08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1월9일 각각 T-Price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비용인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항목분류 및 명칭이 다양하여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소비자원과 심사평가원은 2012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하였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하여 10월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하였다. 이번 시범 조사한 자료는 지난 12월11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까지 거쳐서 공개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천원까지 4.3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천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천9백원에서 최대 21만3천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심평원은 금년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하여 진료비 공개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의료선택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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