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 사고 주의하세요”

- 욕실,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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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1-10 12:00
서울--(뉴스와이어)--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샤워 또는 욕실 사용 중 샤워부스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가 40.7%(24건)에 달했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3년~5년 사이가 절반 이상이었다.

※ 연도별 샤워부스 파손 소비자원 접수 현황 : (‘10년) 22건 > (’11년) 20건 > (‘12년 9월 현재) 17건

[사례] 2012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15세, 여)은 화장실에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을 봉합하고 일주일간 통원치료함

파손 경위별로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 자연파손된 경우, 이른바 자파현상에 의해 파손된 경우가 50.8%(30건)로 가장 많았고, ‘샤워 중’ 파손된 경우가 28.8%(17건),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6.8%(4건)를 차지했다.

※ 자파현상(자연파손): 강화유리의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서 미량으로 유입된 황화니켈이 강화처리 후 부피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미세한 흠집에 의해 자연파손되는 현상

특히 우리 나라는 일본, 미국 등과 달리 욕실 및 샤워부스용 유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샤워부스에 사용하는 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120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 날려서 흩어짐)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로 규정하는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샤워부스 필름 부착(파손 시 유리파편의 날림을 방지), ▲모서리, 경첩 주위 크랙 발생 여부 정기적 확인, ▲크랙 발견시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유리 교체 등 주의를 당부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가 운영하며, 소비자원·소비자단체·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제공하는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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