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이닉스 매그나칩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당연한 것이다.

하이닉스·매그나칩은 인사노무관리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 없이 원청에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판정에서 대다수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합법도급' 판정을 받은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노동부에 1차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진정과 관련해 7월21일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이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상노동자 전원을 상대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을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도 사용자측이 즉각 시정에 나서지 않고, 장기화시키면서 계약해지, 해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사측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계약해지 되었거나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즉각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 노동부 판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즉각적인 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는 '노동자 탄압기업'이란 오명에 더해 '불법을 저지르는 부도덕한 기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부가 강력한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긴 했지만,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힘겹게 싸워온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아픔을 하루 빨리 치유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규직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내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울산 12개 아산 8개 업체) 10월(전주 12개 업체) 12월(울산 101개 업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법적으로는 당연히 정규직화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원청회사의 계약해지와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 구속 해고되는 등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적인 파업을 하면 노동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을 어기고 불법파견을 자행했고, 정규직화 되어야 할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해고 등 노동탄압과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되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 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7월22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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