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와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서울--(뉴스와이어)--“대체 누구를 위한 특별사면이란 말씀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와 친인척의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와 부패혐의로 형이 확정된 측근들과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임기 종료 이전에 특별사면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구속기소된 측근들과 곧 형량이 선고될 이상득 전 의원도 형 선고 후 상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알려진 바와 같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지난 몇 년간 정권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와 부패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며 ‘공정사회’가 허울 좋은 구호였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당선인 측 에서조차 ‘짐’을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새 정부가 과연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끌 수 있을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이 특별사면은 누구를 위한 사면인지 묻고 싶다. 사면권이 대통령이 가진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치지도자의 부패한 측근에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면에 대한 논의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과 ‘잘살아보자는 정권’의 비윤리적·비도덕적 통치의 합작품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올바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반부패와 인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략과 무관하게 또 물타기 없이 용산참사 관련자 등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사면만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11일
(사)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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