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오늘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 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다. 2002년 1월 부산고등법원의 원직복직 판결 이후 41개월 만의 일이다. 너무나 늦었지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8년 여에 걸친 김석진 씨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간 김석진 씨는 물론 그의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정의와 신념으로 원직복직을 쟁취해 낸 김석진 씨와 고통을 함께 나눈 그의 가족과 동료들께 축하와 존경을 보내드린다.

이번 싸움은 김석진 씨 개인의 원직복직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그 결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낸 것은 노동계 전체의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원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에 대한 법의 역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여 서민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이 법의 기본 역할이다. 이후 법원은 무엇보다 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는 물론 법원의 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 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김석진 씨는 물론 미포조선 노동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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