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백화장품·치아미백제에서 기준 초과 수은·과산화수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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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1-17 12:00
서울--(뉴스와이어)--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는가 하면,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미백제품의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서도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 제조사에서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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