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직권중재 폐지해야 마땅하다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노위 중재재정을 비판하며

1. 보건의료 사용자측의 자율교섭 포기는 직권중재재도를 악용하여 산별교섭을 파탄 내려는 의도이다.

노동조합 조직이 산별노조로 발전되면서 우리사회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교섭틀은 산별교섭이다. 산별교섭은 단위노조의 교섭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차별해소 문제, 사회적 의제로서의 노동권 문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섭틀이다.

그런데 사용자측은 어렵게 마련된 산별교섭틀을 파탄내려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실권 없는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위임하여 산별교섭을 가로막았던 보건의료 사용자측은 지난 22일 밤 ‘차라리 중재재정안을 받겠다’며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것은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라고 규탄의 대상이 되어왔던 직권중재를 악용하여 산별교섭을 깨버린 것이다. 앞으로도 사측이 산별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직권중재를 받겠다고 하면 또다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를 할 것이다. 결국 직권중재는 산별교섭을 깨는데 철저히 악용당할 것이다.

2. 중재재정을 한 중앙노동위도 산별교섭을 파탄 내는데 일조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7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익사업장 직권중재조항에 의해 산별총파업을 중지시키고, 또다시 22일 23일 예정된 산별총파업에 앞서 중재재정을 함으로써 보건의료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산별총파업을 제약함으로써 노동3권을 심각히 유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가 중재재정을 한 것은 그 내용은 별도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측의 산별교섭 파탄의도를 도와준 꼴이 되어 버렸다.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앞서 제기하였듯이 산별교섭 마저 형식적 들러리로 만든 사용자측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놀아났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직권중재제도가 얼마든지 사용자측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3. 노동3권을 제약하고, 산별교섭을 무위로 만드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지만 산별총파업을 중지하고 지부별 교섭을 통해 산별교섭의 성과를 이어가고, 노동3권을 제약하는 악법인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힘을 모아 가기로 결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보건의료노조의 직권중제제도 폐지 투쟁에 적극적 연대를 해 왔고 앞으로도 더 한층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산별교섭제도를 정착화 하는 문제, 노동3권을 제약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조활동을 재약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직권중재제도 폐지뿐만아니라 더욱 광범위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적용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05년 7월 23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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