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당첨상품 주관한 여행사가 허위 과장광고했다면, 이벤트 진행한 영화관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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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1-29 10:23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소비자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구입하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 되었으나 여행사의 기망 및 폐업으로 여행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한 롯데시네마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지난해 11. 26. 조정 결정했다.

(주)레이디투어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제세공과금, 상품을 경품으로 표시하고 당첨자 수를 대폭 줄여 경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 8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는 폐업한 상태이다.

이에 롯데시네마측은 스크래치 복권상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주)레이디투어로 명기하였으며,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롯데시네마가 매표소를 방문하여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고 위 경품행사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영화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롯데시네마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하여 2013. 1. 14. 롯데시네마가 거부하여 불성립되었지만 업무제휴를 통해 경품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자에게 업무제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품당첨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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