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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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3-01-29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대환 연구위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정책보고서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분리해야

현재 퇴직연금 도입기업 대부분은 1∼2개 금융기관만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80%이상이 단 1개의 금융기관만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일한 사업자가 취급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서비스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은퇴설계서비스, 자산운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후관리서비스가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업무가 아닌 부수 업무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의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의 취급요건(기준)을 명문화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계리사, 공인회계사 등 제3의 감시자로 하여금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인과 연금회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자행예금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 금지 필요

2005년 신탁업 감독규정개정으로 은행의 자행예금(자기은행예금)으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신탁계약에서는 자산관리기관인 은행자신의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2005년 신탁업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자산관리기관인 은행도 자사상품을 통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2013년 4월부터 자행예금 편입비율(운용하는 비율)을 50%로 축소 예정

이에 따라 운용상품의 90%이상이 자행예금 등 자사상품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자사상품인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높은 이율 보장 등은 금융기관의 금리리스크를 증대시켜 자칫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 유도와 근로자의 운용선택권 확대, 그리고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차원에서 자행예금 허용조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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