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얼마 전 열린우리당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사범 430만 명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그리고 이어 정치인 사면에 대한 건의를 할 예정이다. 비리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생계형 사범에 대한 대사면을 계획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

말로는 생계형 민생사범 대사면 운운하지만 이 틈에 국민 여론의 반대가 심했던 비리정치인 및 경제인 사면을 슬쩍 끼워 넣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사면들에서 본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회생을 빌미로 부정부패 비리 정치인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행해왔다. 8.15 대사면도 그 전례와 다르지 않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양심수에 대한 사면 움직임은 없다. 국민 화합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과거 냉전체제의 희생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사면과 복권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92명의 양심수가 아직도 감옥에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1053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 없이 국민 화합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시민적 권리이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인권 침해 여부를 따지겠다며 청문회 등을 준비 중에 있다.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제출됐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들이 물오르고 있는 마당에 유독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정부패 정치인과 비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한 양심수 전원에 대한 석방과 사면 복권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해 과거 냉전의 피해자들과 국가안보를 빌미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해 피치 못할 누명을 쓴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2005년 7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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