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3-02-01 15:01
서울--(뉴스와이어)--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 계층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기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9만원 가량을 지급했던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실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늘어난 기초연금의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등 두 제도 간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재정불안정의 문제에 따라 두 차례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재정불안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반면에 급여 전체를 동일한 수준으로 삭감함으로써 향후 수급자 절반 이상의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결과 사실상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노후소득 기본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봉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인수위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시 특수직역은 제외한다거나,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다시 제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조달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재정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보장에 대한 해결 노력은 없으면서 보험료 부담만 인상한다는 모순적 태도에 국민적 반감만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체제는 1층 국민연금의 기본보장, 2층 퇴직연금 등 다층보장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국민연금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노후빈곤을 대비하는 법적 강제제도로서 강제저축의 의미를 지녀 ‘저당,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외환위기 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침체 기간동안 보험료나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변칙적인 제도 운영이 수급자에 대한 편이 제공이라는 이름하에 운영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을 근본적으로 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라는 정책은 가입자 간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부담과 보장이라는 근본적 원칙을 흔드는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칙적 제도 운영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기본적 역할을 해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추락 시키고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013년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등 국민연금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앞두고 학계 및 노·사 그리고 국회의원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현재 국민연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현재 왜곡된 운영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민연금체제 운영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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