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기본 제공량 다 사용 못해 결과적으로 필요이상 요금 부담

- 잔여량 이월 등 요금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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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2-19 12:00
서울--(뉴스와이어)--이동전화서비스(3G·LTE) 이용자가 요금제별 기본제공량(음성통화, 문자, 데이터통신)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서 필요이상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어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2년 11월 3G 및 LTE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요금제별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3G 54요금제 가입 소비자의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기본 제공량의 74.3%, 문자서비스 이용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62요금제 사용자도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 68.0%, 문자서비스 28.6%, 데이터통신 56.7%를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필요이상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금제와 관련해 소비자는 기본 제공량 잔여분의 이월(24.8%)이나 기본요금 인하(17.9%), 맞춤형요금제 다양화(15.7%)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본인의 이용패턴을 고려하기 보다는 판매자의 권유나 기기선호도 때문에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인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기본 제공량 잔여분의 이월 및 맞춤형요금제의 확대 등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체계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본인의 이용패턴과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변경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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