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절,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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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2-21 12: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인터넷강의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 학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51건(12.8%) 등 약 85%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접수 건의 절반 이상인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 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며 ▴특약으로 정한 의무이용기간은 무효이고 ▴초·중·고 자녀의 인터넷강의 계약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의 학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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