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사업자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넓히고자 노력해 온 결과 대체수단 도입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사업자의 오해나 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안)과 함께 6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에 대한 이용자·사업자 설문조사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안)은 올해 5월에 개최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에서 발표된 대체수단의 기술 기준(안)을 보완·확대한 것으로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방법,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인증 마크의 부여, 정기점검 등 본인확인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대체수단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워크샵 첫째날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모델 구현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의 법률적 검토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이 이루어지고, 다음날에는 분과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정보통신부는 워크샵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대체수단 적합성 평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되면, 자신의 주민번호를 인터넷상에서 입력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이용자는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도 새로운 식별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주민번호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이홍섭)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 적합성 평가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추후 적합성 평가를 신청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본인확인기관의 요건, 보호조치 등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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