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학신입생, 어학교재 및 잡지 판매상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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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3-05 12:00
서울--(뉴스와이어)--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43.2%(96건)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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