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 무산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2013-03-05 13:35
서울--(뉴스와이어)--“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검토의견에서“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도입결정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개정조문 안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철도관제권 및 선로배분권 이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범위 확대, 경쟁체제 도입 등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법률개정안이므로 분명한 반대와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 추진을 반드시 중단하고,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 전략수립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한 국무회의 무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국민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민영화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철도발전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금 철도산업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협소한 한국철도시장(철도거리 3,572km)에서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들어선 만큼, 국토부는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함께 경쟁력 확보방안, 운영 및 재정의 효율성 확보, 남북철도 연계 문제 등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상하통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철도산업은 2003년 운영(철도공사)과 건설(철도시설공단)의 상하분리체제 이후 10년 되었다. 그간 상하분리체제는 기능과 인력의 중복, 협소한 시장에서의 운영의 비효율성, 재정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상하분리로 인해 세계철도시장에서 수주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또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하분리체제의 문제로 인해 세계철도연맹 회원국 중 철도통계를 생산하는 80개국 중 60개 국가가 운영과 건설의 상하통합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하분리체제를 유지했던 철도강국인 프랑스 또한 상하분리의 비효율로 인한 재정악화,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2년 10월 상하통합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분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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