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미작동, 소비자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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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3-07 12:00
서울--(뉴스와이어)--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미작동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나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는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였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32건), ‘300~400만원 미만’이 12.1%(11건)의 순으로 나타나 차량 파손 상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에어백이 ‘문제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에어백 미작동 원인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검증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와 함께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 보조장치로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효과가 안전벨트는 45%,에어백은 13%인데 비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동시에 사용하면 5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2,500명이 정면 에어백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추정

한국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에어백은 안전벨트 보조 안전장치로써 일정 충격량 이상에서만 작동되므로 모든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며, ▲취급설명서에 있는 에어백 관련 내용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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