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지난 1. 27일,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동법을 공포하였고, 최근 시행령·시행규칙도 제정 완료하였다.
최근 위치정보 수집·활용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물류, 보안, 상거래 등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위치정보관련 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 위치정보 관련산업은 아직 태동단계에 있지만 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05년 약 8천5백억, ’06년 1조 2천4백억, ‘07년 1조 6천6백억 규모로 성장이 예상(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반면,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언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가 오·남용 될 경우 당해 위치정보주체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위치정보법은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털어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법률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지역 체신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령의 주요내용, 허가절차 및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다. 특히, 지난 6월 말부터 약 한달 간 진행된 서울, 부산, 충청, 전남, 제주 등 지역 설명회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위치정보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바 있다.
※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결과 이통3사, 교통정보 제공회사, 물류회사 등 약 20여개 사업자가 허가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금년 8월 중 허가접수를 받아 10월 경에 허가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은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사실을 매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위치조회를 방지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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