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개인연금 소득공제제도 효율화를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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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3-03-17 12:00
서울--(뉴스와이어)--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국민 스스로가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대 축으로 한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노후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저 소득층은 부족한 상황이다.

고소득층은 노후준비를 위해 투자할 여유가 있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부터 수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저소득층은 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저축의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더 많은 액수에 대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중·저 소득층은 더 적은 액수에 대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정책적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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