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용산역세권 토지대금 반환 관련 스페셜 코멘트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신용평가(www.kisrating.com)는 3월 15일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토지대금 반환 관련하여 Special Comment를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가 25% 지분을 출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PFV’)가 2013년 3월 12일(일부 유동화증권 SPC 관련) 대출채권의 만기 연장을 위한 이자 5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공사와 PFV 등이 체결한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에 대한 합의서’상 토지귀속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공사는 신탁된 토지를 돌려 받고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토지대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사업부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차입금 증가와 자기자본 감소로 인해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번 Event와 향후 사업 불확실성의 증대로 공사의 재무부담이 확대되었고 이는 공사의 기본신용위험(BCR, Baseline Credit Risk는 당사 공기업 신용평가 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상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 등은 감안하되 ‘유사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은 배제하여 분석한 공기업 평가방법론상의 기본신용도이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공사의 최종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첫째, 공사의 신용도는 재무안정성 지표보다는 정부의 높은 지원 가능성을 핵심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가 필수기반시설인 철도 운영사업의 높은 공공성과 제반 법률 환경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무구조 저하에도 최종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금번 Event 발생 이전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과 이와 관련된 공사의 토지대금 반환 가능성은 공사 신용도 평가 시 반영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금번 Event 발생으로 회계상 재무상태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인 공사의 Fundamental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토지대금 반환으로 인해서 단기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의 자체 자금조달능력 및 보유자산을 활용한 대체자금조달여력, 유사시 정부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토지반환대금의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당사는 공사의 법적 지위와 영위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 가능성 변동 여부, 용산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 상황 및 공사채 발행한도 증액 등 반환대금 조달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공사의 재무상태 변화)

공사는 용산 사업부지 356,492㎡를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8조원에 매각하여 총 6.8조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고 2011년 12월 말 기준 5.2조원의 미수금이 계상되어 있다. 향후 차입을 통한 토지대금 반환과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는 한편, 토지처분이익의 취소와 반환된 토지 재평가이익의 차이, 관련 출자주식의 손상 등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무안정성 지표는 크게 저하될 전망이다.

다만, 2012년도에 토지 관련 미수금에 대해 약 2.7조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귀속되는 토지의 자산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금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한 토지(2011년 말 기준 장부가액 4.3조원)의 자산재평가도 이루어진다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해 재무안정성 지표의 하락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의 통제하에 저하된 재무구조의 관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대금 반환자금의 조달능력)

공사는 신탁된 토지를 돌려 받고 귀속반환사유 발생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85일 이내에 해당 대출채권의 유동화증권 원금인 총 8,500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하게 된다. 또한 Cross Default 조항에 의거, 본 사업 관련 모든 유동화증권 SPC의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기한이익 상실 선언을 하게 된다면 공사는 총 2조4,167억원의 토지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공사는 반환 예정인 토지대금 총 2조4,167억원을 기업어음 발행과 은행 차입으로 조달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상 현금 부족시 8천억원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동 일시차입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며, 현재 3천억원의 미사용 여신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약정을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대금 지급 기한이 9개월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공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고 있으며, 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 등을 통해 연간 1~2조원 이상의 차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보유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여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유사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에 기반한 유동성 보강이 예상되어 공사 자금조달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재무구조 저하에 따라 공사의 추가적인 사채 발행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통한 사채 발행한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srating.com

연락처

한국신용평가
IS실
김민정 주임
02-787-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