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지난 4월 29일 「’05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타당성재검증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수행방법을 규정한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음
종전의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위주의 제도 운영에서, 예산낭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타당성재검증 요건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었지만,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은 사업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
동 지침에 따라 ’05년 7월 현재 10건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검증을 실시중에 있음
타당성재검증 결과 사업의 계속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과감히 정리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부당한 총사업비의 증가를 방지하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총사업비 변경 요구에 대한 협의·조정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안전강화, 법령 개정사항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은 반영하되, 단순한 민원요구나 사업외 구간 추가 요구 등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금년 7월 현재, 진행중인 187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9,240억원 총사업비 증액요구에 대해 2,502억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실 02-3480-7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