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및 복수차관 등의 임명 강행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 차에 걸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공포 절차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7. 22. 동 법률의 공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 28. 동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4개 부처 차관을 그 부처의 제1차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권태신,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유명환, 행정자치부 제2차관에 문원경, 산업자원부 제2차관에 이원걸을 추가 임명함과 아울러 차관급으로 통계청장에 오갑원, 기상청장에 신경섭을 임명하고, 방위사업청 준비단장으로 김정일을 임명하였습니다.

2. 복수차관 등 임명행위의 무효

열린우리당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원안이 본회의 심의 중임을 기화로 상임위에서 폐기한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수정안을 기습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별개의 내용을 의제로 하는 위 원안과 소위 수정안에 대하여 이를 별개의 법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위 두 법안은 별개의 법안이므로 표결도 각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회법 제95조, 제96조의 수정안으로 강행 처리함으써 복수차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원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습니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과 국회 입법의 원칙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률이 결코 유효한 법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복수차관 등의 임명행위 또한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 제출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에서 폐기되거나 논의되지도 않은 별개의 내용을 의제로 하고 있는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국회법 제95조, 제96조의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및 국회법 위반입니다. 즉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해 버리면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개 의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도 하지 않고 가결된 것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판·표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처리 방법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향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새로운 날치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 법치 국가입니다. 민주 법치 국가에서 어찌 국회 본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은 법률을 유효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은 이런 점에서 당연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쟁의 심판의 종국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 시켜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발생할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의 효력 정지 및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차관, 통계청장, 기상청장, 방위사업청 준비단장 임명 행위의 효력 정지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yschang49.or.kr

연락처

장윤석의원실 02-788-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