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가 하나로텔레콤이 항공기 인터넷 제공을 위해 보잉사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계약을 27일 승인함에 따라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메일을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경간 공급 계약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번 계약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위성으로부터 항공기까지 보잉사를 대신하여 제공하고, 보잉사는 인터넷전용회선을 하나로텔레콤으로부터 제공받아 기내 승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상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기에서도 국민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하나로텔레콤의 외국위성 사용에 관한 승인과 항공사가 실험국을 항공기지구국으로 전환을 완료하는 8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국경간 공급 계약 승인으로 u-Korea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이 하늘에서도 인터넷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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