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방송영상전문인 자격증을 취득하라

2013-04-10 10:13
서울--(뉴스와이어)--(사)한국방송정보교육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하 한예진)이 주관하는 제 11회 방송영상전문인 자격증 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www.kbatv.org)를 통해 5월 25일까지 원서 접수 후, 자격증시험은 6월 1일 실행한다.

제11회 방송영상전문인 자격시험은 방송영상제작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과 취업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한국방송정보교육단체연합회가 주최하며, 4월10일~5월25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필기시험은 6월1일 오전11시에 실시된다. 응시과정은 3급과 2급 과정으로 나뉜다. 3급 자격증 응시자는 ‘방송 일반 공통’ 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상위 자격증인 2급 자격증 응시분야(필기)는 △방송영상연출전문인 △방송영상그래픽전문인 △방송영상작가전문인 △이벤트전문인 △방송연기자전문인 △방송촬영편집전문인 △방송분장(메이크업)전문인 △방송영상광고전문인 △방송진행자(성우, 아나운서, 리포터)전문인 등으로 나뉜다.

3급 자격검정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했거나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하며, 방송일반상식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가능하다.

2급 자격검정은 △2년제 이상의 정규대학 해당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현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2급은 응시하고자 하는 각 전문인에 맞는 방송에 관한 실용이론 및 전공분야 이론에 대한 필기시험에서 70점 이상이어야 1차를 통과할 수 있다.

2급의 경우는 필기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3급과 달리 1차 필기를 통과한 후에 각 전문인 관련 전공 실기에서 70점 이상을 다시 획득해야 최종 합격하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검정 실기 시험은 9월에 진행된다.

‘방송영상전문인자격증’을 획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2급 이상 취득자의 경우는 군입대시 정훈병 지원도 가능하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사)한국방송정보교육단체연합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예진 홈페이지(www.kbatv.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한예진 교학처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개요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은 방송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ba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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