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를 위한 의견서 제출

2013-04-11 10:41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급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을 위해 상담이나 피해구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던 제도개선 내용이 다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환영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 1) 영업지역보호 의무화 2) 가맹계약서 등록 및 사전교부기간 확대 3) 과도한 위약금 금지 4)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및 광고비용 부담 강요금지 5) 가맹계약 철회권 부여 6) 부당한 영업시간 제한 7) 가입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법제화 8)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 연장 9)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영업지역보호 의무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영업지역보호 절실하다. 영업지역은 사업의 터전이며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 인근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시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여 왔다. 영업지역 침해는 상호협력 해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갈등과 불신을 키워 가맹사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 지난해 7월 경실련이 3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가맹점 98,998개의 77.9%인 76,922개 가맹점이 영업지역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의 생존기반을 보호해 줘야한다.

2. 가맹계약서 등록 및 사전교부 기간확대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내용과 조건, 권리와 의무를 기재한 문서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허위·과장정보 제공,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전적 피해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공정한 가맹계약서의 정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시간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피해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가맹점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위에 가맹계약서를 등록하고, 등록된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7일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여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과도한 위약금 금지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계약의 자유 못지않게 계약을 해지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해 건강 상 이유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여 왔다.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외에 미래의 수익까지 과도하게 책정하여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4.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및 광고비용부담 강요금지 (이종훈·이만우의원 대표발의안)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의사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인테리어 변경이나 광고비용 부담을 강요하여 경제적 고통을 전가시켜 왔다. 따라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및 광고비용 부담을 가맹점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우 의미 있다.

5.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김영주의원 대표발의안)

가맹사업 분쟁의 대부분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증책임 전환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6. 가맹계약 철회권 인정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가맹계약 후 철회권 도입은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가맹점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의무제공, 7일전 가맹계약서 의무제공 입법화, 상가임차·인테리어·시설집기 비용정산 등 사후갈등 우려, 계약이행 지체로 인한 경제적비용이 추가되는 등 이미 숙고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고, 실효성이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적정하지 않다. 또한 영업개시 3개월 이내에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도 철회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되는 계약해지 사안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법제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주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및 가맹점협약 체결할 권리를 인정하고 가맹본부가 성실히 협의에 임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불이익 금지 및 처벌 제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운영, 가맹점협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부여, 단체의 권력화 등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8. 부당한 영업시간 제한, 가맹금반환 청구기간 연장, 가맹거래사의 역할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금 반환 청구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또한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자문이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본부에 의한 간섭이나 통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섭이나 통제가 가맹사업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가맹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행위에 불과하다. 가맹사업에서 협의나 동의란 용어는 사치에 불과할 정도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 현실에서 국회와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경제민주화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공정한 룰과 원칙을 가지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존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가맹사업법을 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해결과 피해구제활동을 통해 공정한 가맹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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