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

뉴스 제공
한국소비자원
2013-04-16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 45.5%에 비해 22.7% 상승하는 등 조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1분기에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천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백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천만원에 이른다.

<최고 배상액 사례>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자는 폐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함.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원장의 합의권고에 따라 진료비와 위자료로 3억3천여만원을 배상함.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과정에서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단계(상담-피해구제-조정)의 원스톱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춰 왔다.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송 전 분쟁해결 제도로서 효용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02-346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