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2013-04-16 13:19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되었으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 앱 마켓 환불청구 공익소송에 참여를 원하면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또는 이메일(consumer@ccej.or.kr), 전화(02-765-9732)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경실련은 앱 마켓 구매절차 및 불공정 이용약관 개선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 등 소비자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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