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세탁 의뢰 시 인수증 꼭 받아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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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3-04-18 12:00
서울--(뉴스와이어)--봄철이면 앞으로 수개월간 입지 않을 겨울옷을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지난 옷 여러 벌을 한번에 맡기는 요즘 같은 환절기엔 특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해 1천 건 이상씩 총 7,612건에 이른다. 이중 279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27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의 53.1%(148건)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세탁을 의뢰하고 수일에서 수개월 후에야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세탁업중앙회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세탁업소에 인수증 교부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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