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2013-04-18 13:44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며, 이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17일) 물류 분야 일감 4,800억원어치, 광고 부문 일감 1,200억원어치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물류 발주액의 45%, 광고 발주액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재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나아가 재계가 경제민주화 흐름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발적 노력은 현대차그룹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재계의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의 확실한 개정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는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 경제양극화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으며 여야 모두는 대선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의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는 물론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개정논의를 통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써 통해 국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개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설명자료를 내고 일감몰아주기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으나 이는 자칫 일감몰아주기 근절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문제되는 조항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내부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정한 뒤 범위를 벗어나는 것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 규정으로 ①주력 상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을 공급 및 구매하는 경우 ②비용 절감 또는 품질 개선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③비계열사와 거래시 기술 개발이나 신사업 정보 등 비밀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을 들었다.

③번의 경우 기술 개발 과정과 관련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경우라 판단되어 예외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①번의 경우 현재 일감몰아주기가 주력 상품에서 이루지어고 있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감몰아주기를 주무부처에서 인정해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②번의 경우 또한 ‘비용 절감’, ‘품질 개선’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역시 타당하지 않은 방안이다. 따라서 ①, ②번의 예외 조항은 철회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현재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나아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재계는 이에 동참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하며, 국회와 주무부처 역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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